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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유아 자가격리를 위한 보호자 공동 격리 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지원 가능

카티베리아 2020. 12.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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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유아 자가격리시 보호자 공동 격리 가능

 

몇일전 아는 지인의 자녀가 같은반 아이의 확진으로 인하여 코로나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 갔다고 한다.

 

지인의 자녀는 두명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한명은 초등학교 1학년이다.

아이는 두명인데 한명은 자가격리라니... 엄마 혼자서 이 둘을 케어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지인은 결국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의 자가격리에 보호자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인은 회사에 유급 휴가비를 신청할 수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단다.

 

회사에서 알아보니,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으려면 자가격리증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다.

이에, 지인은 자녀가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연락하여 격리통지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받은 분이 아니라면 격리통지서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한다.

 

지인은 보건소 직원에게 아래의 영유아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자의 공동 격리에 대해 설명하고 발급가능한 통지서를 첨부해 보내주었다고 한다. 보건소 직원은 그제야 이런 지침이 있었는지 알았고, 아직까지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발급건이 한 건도 없어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 이러한 상항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지침을 살펴보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나온 대응지침을 참고해 보자.

http://ncov.mohw.go.kr/upload/ncov/file/202011/1604984463350_20201110140104.pdf

지침 50페이지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격리를 위해 보호자의 공동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 격리자는 통상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규정과 지원도 동일시 됨을 알 수 있다.

 

 

2) 자가격리 방법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1판(’20.6.24), 보건복지부]을 적용

【영유아 공동 격리 】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에 한함
∙ 영유아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자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할 것
 ① 가구원 중 1명 에 한하여 공동으로 자가격리 가 가능함
 ② 공동으로 자가격리 하는 사람(이하 “공동격리 자”)에게도 통상의 자가격리 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③ 지원의 경우 △자가격리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공동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중에서 선택
 - 자가격리 통지서는 해당 영유아 및 공동격리자에게 동시에 전달하고, 각각 수령증을 징구할 것
 ☞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격리통지서 수령증(공동격리자용)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는 공동격리자용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격리통지서 수령증 (공동격리자용)

 

더욱 중요한 것은, '영유아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자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이러한 지침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어 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몇곳에 통화로 확인해 본 결과 이는 관활 보건소 뿐만이 아닌 관계기관 모두에 포함되는 얘기이기도 했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영유아로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게 된다면 이부분을 미리 보건소에 확인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이 이하가 아닌 저학년으로 표현한 것은 위의 내용은 지침이지 결코 절대기준은 아니라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절히 호소한다면 발급 담당자도 인지상정이지 않겠는가...

 

 


 

만약에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내아이, 내 이웃의 아이가 만약 자가격리를 하게된다면 생계를 뒤로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들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모두 위생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도 늘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