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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경매 진행한 물건의 인수경알재 (경매 알아가는 재미) 2021. 9. 5. 00:06728x90
이번에 살펴볼 물건은 경매 2020-103844 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건물전부, 토지지분으로 나온 물건이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한 건 입니다.
위 물건의 내용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을구 1번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을 신청하게되면 그 전세권은 배당을 받고 소멸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매지에 나온 서류 중 매각물건명세서는 유일하게 담임법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입니다. 또한,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임의경매로 진행이 되나, 여기에서는 강제경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전세권자가 물권으로 경매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진행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전세권자가 물권이 아닌 채권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유추해 보기 위해 법원의 사건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관련사건내역이 존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0115 와 관련한 판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인지 확인사살을 해봐야 속이 편하겠죠? ^^
다시 관련 사건을 찾아 떠납니다.
인터넷에서 '나의 사건검색'으로 검색을 하면 법원 대국민서비스 페이지로 연결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넣으면 아래와 같이 사건진행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인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승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로 진행된 사건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권을 가지고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전액 받기 위함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낙찰가에서 배당받고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즉, 낙찰가가 4,000만원이 된다면 단순히 계산하여 배당으로 4,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00만원은 별도로 채권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를 걸어서 받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경매를 치면, 강제경매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최선순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위에서 못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서도 낙찰자로 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권으로 경매를 진행 시에는 임의경매가 된다.
임의경매로 진행시에는 전세권 설정일은 말소기준권이 되며, 소멸 한다.
전세권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고 판결문으로 경매를 진행하면 강제경매가 된다.
강제경매로 진행시에는 전세권은 살아 있어 최선순위 지위를 유지 할 수 있다. 인수 된다.
다음으로는 부산 반여동 인근의 개발진행 사항을 알아보기에 앞서 본 물건 주변의 주택 노후도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주변 주택 및 아파트들의 노후도는 25년 이상인 건물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변 개발진행건들은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이 보입니다만, 물건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주변이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음으로 앞으로 개발 소식이 있을 수 있는 지역임은 분명한 듯 합니다.
다만 주변지역에 비해 구획이 반듯한 것을 보면 주변에 비해 뒤늦게 개발된 곳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지역 보다 늦게 개발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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