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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지동 코아루그랑블APT- 미등기대지권 물건경공매 관심물건 2021. 7. 16. 02:24728x90
오늘은 검색 중에 눈에 띈 경매번호 2014-2996에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특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 경매개시결정일이 2014년 5월로서 벌써 7년전에 경매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습니다.
- 임차인은 없다고 나오나 세대열람내역상에는 2010. 12. 17일에 전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 어짜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신고자로 부터 취하(포기)서가 제출되어 있어 유치권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매수인이 미납된 분양대금(건축비잔금 144,232,188원, 대지비 잔금 28,807,812원, 연체이자 별도)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미납 분양대금에 대한 7년간의 연체이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지에는 나오지 않는 미납관리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물건과 같이 미등기대지권이 있는 경매물건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가에 대지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경매 낙찰 후 대지권을 이전등기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을 함께 감정받아 경매가 진행되어도 대지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건물만 감정평가가 됐다 해도 대지권이 성립돼 있다면 낙찰자는 대지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 물건과 같이 분양대금을 미납한 경우는 주의를 요합니다.
분양대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인 경우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하면서 1~2년씩 잔금유예기간을 줄 때 발생합니다.
입주 후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입주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는 분양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대지권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해주지 않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용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할 때에만 등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매에서도 분양대금을 미납한 물건은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지 않으면 매수자(낙찰자)는 대지권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이행의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그럼 본 물건의 위치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경주역을 기준으로 본 물건까지는 거리는 약 7Km 정도이고 자가용을 이용하면 13분 거리이며, 버스를 이용시 25분 정도 걸립니다.
경주 시내로 출퇴근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 보겠습니다.
코아루그랑블은 총 660세대로 인근에 별다른 아파트 단지가 없어 이 지역의 대장아파트 입니다.
인근에 동방초등학교가 있고 거리는 약 500미터로 횡단보도를 3번이상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시세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면조감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69평형 답게 넓어서 좋습니다.
다자녀인 가족에게 안성맞춤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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