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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 - 일반법인으로 취득 가능한 농지경공매 관심물건 2021. 7. 17. 02:51728x90
오늘은 경매물건 2020-318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 본 물건은 농지로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일부 지상에 수목(과실수 등) 수십 주가 식재되어 있어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우선 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맹지를 탈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토지이용계획열람을 살펴 보겠습니다.
위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면 본 물건은 농지이나 도시지역에 속하며 자연녹지지역 입니다.
하지만, 이 토지에 접한 부분에 실제로는 없는 도로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시된 계획대로 도로가 생긴다면 이땅의 가치는 두배이상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도로가 언제 생길지 관련 지자체에 문의해 보아야 겠습니다.
이때, 어떠한 계획속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잡히게 되었는지도 같이 알아보아야 앞으로 도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취소될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 수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감정평가서 상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위 문구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토지에 포함시켜 평가하였고 입목등기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상권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불필요 하다는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짖기 위한 개인이나 영농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교부 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교부 받을 수 없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법인으로 매매계약하고 원 농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관계기관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면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을 받아 법인 앞으로 농지를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개발행위허가가 농지전용허가이기 때문입니다.
본 물건은 이미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로서 일반법인도 취득이 가능한 농지인 것입니다.
농업인교류센터 자주하는 질문에서 발취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로 본 물건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는 맹지이나 도시계획도로와 접하는 토지로서 미래에는 도로와 접한 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 이미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로서 일반법인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이면 도로가 개설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자체에 문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아래는 지자체의 답변입니다.
사업 착수일은 2020년 6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3년 12월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번에 낙찰 받아 2년반 정도 후면 맹지탈출 성공!!
하지만... ㅜ.ㅜ
현재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추진 보류 중' 으로 답변이 돌아 왔네요.
반대의 정확한 이유는 따로 알아봐야 될 것 입니다.
정말 도로가 필요없다고 느끼는 것인지? 도로 수용과 관련한 힘 다툼인지?
하여간, 계획대로 순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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