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세 우선원칙과 당해세의 종류경알재 (경매 알아가는 재미) 2021. 7. 6. 23:38728x90
당해세란 매각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를 줄여서 한 말입니다.
당해세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 징수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당해세 우선원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에 의해서 항상 우선 변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세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 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
경매에서 당해세를 살펴야 할 때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인수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예상보다 당해세 금액이 크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매에서는 당해세를 알기 쉽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당해세 금액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관계부처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보다는 내가 예상하는 범위의 금액을 선정하여 그 정도가 넘어가는지만 확인 받는 정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Ps. 위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뺀 나머지 당해세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알재 (경매 알아가는 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앱] 씨:리얼(SEE:REAL) 인구이동을 알아보자. 시각화 👍 (0) 2022.01.19 전세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경매 진행한 물건의 인수 (0) 2021.09.05 권리분석시 말소기준권리의 종류 (0) 2021.07.06 옥션사이트 경매지도 권리분석을 잘 살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소유권이전가등기, 담보가등기의 판단) (0) 2021.07.06 [부동산] 2020. 9 주택세금 100문 100답 (0)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