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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명도확인서 (다운로드)경알재 (경매 알아가는 재미) 2021. 2. 15. 12:18728x90
필요서류 : 명도확인서와 매수인 인감증명서 1통.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배당기일이 잡히면 점유자(임차인)는 배당기일까지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집을 비워주었다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명도확인서는 실질적으로 그 집을 비웠주었을 때 주어야 합니다.
점유자가 호소하여 미리 명도확인서를 주게되면 나중에 점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았을 때 인도명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에 점유자가 명도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집을 비워준 것으로 판단하므로 인도명령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므로 주의를 해야 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이사를 나간 것을 확인해야 하며 혹시 일부 물건을 방치해 두고서 집을 비웠다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한 포기를 명시한 확인서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쓰레기 처럼 방치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 물건으로 인해 아직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당기일이 지나고도 이사를 못할 사정이라면 그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하고 명도확인서를 발부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명도확인서는 꼭 신중하게 발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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