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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당해세・조세의 법정기일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는다.경알재 (경매 알아가는 재미) 2021. 4. 7. 20:16728x90
보통 국세에 의한 압류는 압류를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사유가 된 세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법정기일은 납세의무가 확정신고된 날 또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처럼 압류등기일자(B)는 각각 2019. 04. 22 과 2019. 11. 04 이지만, 따로 법정기일(C)은 2014. 08. 10 과 2017. 03. 31 이 표기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A)인 2018. 6. 29 보다 압류일자(B)는 늦었지만 법정기일(C)은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배당(=배분)시 배당순위는 압류등기일자가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이는 다른채권 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다면 다른채권에 앞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35조 1항, 71조 1항)에는 '조세채권우선의 원칙'이라하여 국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가 다른 채권과 경합할 때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해 갈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단, 당해세는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으로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지방세를 말하며 이때 전세권, 근저당권, 가등기,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먼저 배당 받아 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A)를 받은 2018. 06. 29일 보다 법정기일(C)이 빠르므로 배당시 압류채권액 만큼 먼저 배당 받아가고 그 나머지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가며, 다 받아가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간혹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법정기일(C)이 임차인의 확정일자(A) 보다 빨라 법정기일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므로 전세권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정기일은 배당시 순위에만 간섭하고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이 다른 채권(여기서는 압류)보다 앞선 선순위라면 그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정기일이 빠르다고 해서 말소기준권리 기준날짜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매 배당 순위
(조세채권이 후순위 일때)
1. 경매집행비용
2. 필요비•유익비
3. 소액임차보증금•최종3개월분 임금•최종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4. 당해세 (집행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
5. 저당권•전세권•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
6. 위 3번을 제외한 근로관계 채권
7. 당해세 외의 국세, 지방세 등
8.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9. 일반 채권
(조세채권이 선순위 일때)
1. 경매집행비용
2. 필요비•유익비
3. 소액임차보증금•최종3개월분 임금•최종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4. 당해세 (집행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
5. 당해세 외의 국세, 지방세
6. 저당권•전세권•임차보증금
7. 위 3번을 제외한 근로관계 채권
8.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9. 일반 채권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 가압류
- 저당
- 근저당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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